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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너지바우처]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그렇다면 [에너지바우처]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기준(대상)은 어떻게 되는지,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, 신청 방법, 모의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신청방법
신청 방법 3가지 | |
✅ 방문신청 | ◾ 대상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신청 ◾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|
✅ 직권신청 | ◾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|
✅ 온라인신청 | ◾ 대상자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◾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◾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. 👉 '내가 지원 대상이 맞나?' 헷갈린다면 일단 신청해보세요. |
신청서류
👇방문신청 시 필요한 신청양식 다운로드👇
👇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위임장 다운로드👇
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◼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
◼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
*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신청안내 | |
✅ 자동신청 | '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고, 전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. |
✅ 신규신청 |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더라도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되는 등의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✅ 재신청 |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|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모의계산 해보기
소득기준 및 모의계산 방법
◽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| |
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한무보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 |
지원 불가 조건
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료비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을 신청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. (중지 사유 :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
📌 요약 정리
👉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료비/등유바우처/연탄쿠폰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👉 동절기 바우처 vs 연료비/등유바우처/연탄쿠폰 中 택1 해야 함
👉 동절기 바우처를 이미 일부 사용했을 경우, 연료비/등유바우처/연탄쿠폰 신청 불가
지원불가 | |
지원 제외 대상 |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|
중복 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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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.
◾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함
◾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 | 58,800 | 75,800 | 102,000 |
동절기 | 254,500 | 348,700 | 456,900 | 599,300 |
총액 | 295,200 | 407,500 | 532,700 | 701,300 |
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
하절기 바우처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, 희망한다면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.
◾ (신청) '24년 9월 30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
◾ (미신청)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, '24년 6월 26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
📌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
신청기간
신청기간 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 | |
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| '24.5.29.~'24.12.31. |
세대원 감소 기간 | '24.5.29.~'24.6.26. (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 |
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| '24.6.27.~'24.6.28., '24.10.1.~'24.10.3. |
사용기간
구분 | 사용기간 |
하절기 | 2024. 7. 1. ~ 2024. 9. 30. |
동절기 | (실물카드) 2024. 10. 4. ~ 2025. 5. 25. (가상카드) 2024. 10. 1. ~ 2025. 5. 25. |
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
◼ 하절기 바우처
: '요금차감'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
◼ 동절기 바우처
: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
바우처 지원받는 방법 선택 | ||
요금차감 | 신청대상 |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경우 |
신청 및 사용 | (하절기) 전기 (동절기)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 中 한가지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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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| ||
국민행복카드 | 신청대상 | 도시가스, 전기,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|
신청 및 사용 |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|